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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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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 규칙에 가족 돌봄 휴가가 명시되어 있어 사용하려고 했더니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방법을 문의하니 검토하겠다며 연차 소진을 권장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요건은
1) 돌봄<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가족(부모<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볼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774, 2020.2.21.)

질의 내용에 대하여 노사 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 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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