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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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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기당축근무 신청 자녀 나이가 8세~ 12세로 확대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혹시 보류인가요?시행되는건가요?
그리고 하반기라함은7월인가요 9월인가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법안 심의의결(6월25일) 되었으나 자세한 기준에 대하여는 아직 시달된 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구합니다.

위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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