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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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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선거날은 유급 휴일인데 선거날 근무하면 받는 임금 궁금합니다제가 선거날 10시간 일했는데 유급 임금은 못받고 10시간 일한 1.5배 임금만받았어요 8시간 유급임금 받아야하죠?
답변
1.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물론 그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로자의 휴일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다면 공휴일의 근로도 휴일근로가 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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