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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4시~18시까지 법정의무교육을 받는데 08시에 출근해 1시간 초과근무 한 것은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답변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ㆍ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6월)
-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근로자들에게도 교육의무가 있으며 교육 참석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육이 업무시간 내에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조치된 것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추가 임금 등의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 내 수강이 불가하고 업무외 시간에 들을 수 밖에 없거나 사용자가 업무종료 후 수강 등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고 하면 연장근로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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