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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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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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에 공사를 의뢰하고 돈을 다 드렸는데
계속 공사를 연기하고 결국은 취소가 되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노동부에 신고하란 글이 있어 문의드려 봅니다.
- 답변
-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지불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무료 법률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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