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차휴가1차 사용촉구서에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일 변경 가능하나,변경된 연차는 변경전 계획한 해당월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계획한 해당월일수대로 써야 하나요?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사용일 변경에 관하여는 법에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