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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휴가1차 사용촉구서에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일 변경 가능하나,변경된 연차는 변경전 계획한 해당월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계획한 해당월일수대로 써야 하나요?
답변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사용일 변경에 관하여는 법에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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