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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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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15개인데, 회사측에서는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몇일까지 근무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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