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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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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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현재 남은 연차15개. 회사측에서는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하라고함. 회사에서 716까지 근무하라고 함. 주말1회 휴무. 연차소진주말포함되는게맞나요
- 답변
- 연차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에대하여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 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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