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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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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2년12월31일 퇴사.그때 당시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23년10월1일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했는데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렬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이때 ①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당시 이전의 가입기간은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3.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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