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가 2023년 9월에 입사했고,10월부터 1일 발생하고,2024년 8월까지 총 11일 발생,그러면 2024년 9월,10월,11월,12월까지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회계년도기준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부득이 귀하의 질의내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의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산정을 원하신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22년12월31일 퇴사.그때 당시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23년10월1일 같은 회사에 재입
- 다음글당사 교육비 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금액이 한번에 입금되어 어떤교육들에 대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