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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년 07월01일 입사
2024년 07월 02일 퇴사
1년 근무하고 바로퇴사해도 연차15개받을수있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4.7.2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4.7.2.에 15개 연차발생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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