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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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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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성희롱,장애인,퇴직연금,개인정보보호,산업안전 교육인정 받을수 있게 교육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위탁교육 진행시, 교육별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 '5대 또는 교육“으로 검색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있어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이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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