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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법정의무교육성희롱,장애인,퇴직연금,개인정보보호,산업안전 교육인정 받을수 있게 교육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위탁교육 진행시, 교육별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 '5대 또는 교육“으로 검색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있어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이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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