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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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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토~일 주말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수당은 따로 받았구요. 이 경우 주말에 근무를 한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으니 대체휴가는 받을 수 없는지?
답변

1.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귀하의 토,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779, 2005.2.14.)에서는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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