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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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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용직으로 토요일~월요일까지 하루8시간씩 3일동안 일하는경우 일요일부터 주휴수당이발생하는데 월요일에도 일할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1.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 또한,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판결 등 참조)하므로,

- (원칙)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 (예외)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6.4.28. 2004다669954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함.(근기 68207-2508, 2004.8.6.,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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