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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입니다. 이번 재계약을 논의 할 때 회사에서 업무가 가중된 업무분장, 마음대로 바꾼 계약서 제시, 원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말라 합니다. 갑질인가요?
답변
가.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말하는 것으로,(출처 : 국립국어원) ‘갑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나. 다만, 우리 사회의 직장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2018.7.18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규정이 2019.1.15. 신설되어 2019.7.1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귀 질의 내용상의 직장상사의 행위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느끼는 업무상 고통, 근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귀하께서는 사업주, 인사노무관리담당자, 회사 내 인사고충처리위원회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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