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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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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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신규채용자 입사 시 기존 경력 환산, 연봉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2년 2개월은 12년 근데 1년 1개월자나 무경력 모두 1년으로 경력을 산정 체결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부당여부
- 답변
- 연봉제, 임금 인상기준, 승급, 호봉산정 등은 노동관계법령서 직접 규정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임금인상(호봉 상승, 승급 등) 등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다면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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