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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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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을 받지못햇다고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정말 미납된건지 고용주에따로 확인 절차는 없는건가요? 근로자의 말만 듣고 집행이되나요?
답변

1.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대지급금(간이,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해당 서류는 고용노동청으로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발급을 하는 서류입니다.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합계 최대 1,000만원

3. 도산대지급금의 지원요건은
- 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지원하며,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지원합니다.

4.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또는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노동지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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