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을 받지못햇다고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정말 미납된건지 고용주에따로 확인 절차는 없는건가요? 근로자의 말만 듣고 집행이되나요?
- 답변
-
1.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대지급금(간이,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해당 서류는 고용노동청으로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발급을 하는 서류입니다.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합계 최대 1,000만원
3. 도산대지급금의 지원요건은
- 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지원하며,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지원합니다.
4.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또는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노동지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에어컨 청소 보조기사 단기 알바로 주 5일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다음글독일체류중. 독일대학석사졸업 예정 및 구직활동중입니다. 한국기업에 15개월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