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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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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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독일체류중. 독일대학석사졸업 예정 및 구직활동중입니다. 한국기업에 15개월 정규직으로 일했고, 8월 1일 회사사정으로 퇴사 예정. 9월에 한국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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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2.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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