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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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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20191216 중도휴직 231220-240609 퇴사 240628 4년 재직한 회사를 개인사정 상 6개월 휴직 복귀후 20일 근무 하고 퇴사함.퇴직금산정기간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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