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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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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20191216 중도휴직 231220-240609 퇴사 240628 4년 재직한 회사를 개인사정 상 6개월 휴직 복귀후 20일 근무 하고 퇴사함.퇴직금산정기간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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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