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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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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중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한은 없나요? 퇴직금 정산 이전 1년이내 주택취득이 해당되나요?
답변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르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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