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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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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정도 일한 곳에서 용역계약서를 사인하라고 주셨는데 급여지급일자가 적혀 있지 안아서 적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리 및 의무사항을 법조항으로 명시한 집합체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수 없으나 ,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규정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민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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