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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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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추가질문이요. 세대상관없이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시 퇴직금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제3자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볼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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