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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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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로 총 근무기간은 1년 넘었습니다.
중간에 해당월 11일 부터 31일까지 근무하지 않았고, 다음 월부터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속근무 12개월이 안되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함 (근로복지과-234, 2015.1.15.)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
-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
-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
- 대기발령, 정직 등 징계기간, 부당해고 기간
- 고용승계

*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공무원 신분 기간
- 사원으로 근무 중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 군복무기간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해외유학 등은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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