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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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파트 기전실보일러실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야간수당이 매월 정액으로 년간 동일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서 제외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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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 다만, 야간근로와 무관하게 임금보전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다만,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귀하께서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