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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아파트 기전실보일러실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야간수당이 매월 정액으로 년간 동일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서 제외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6.23.)

- 다만, 야간근로와 무관하게 임금보전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다만,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귀하께서 질의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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