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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황금동에 아파트입주를 시작한 더샾에 입주 하자 안내하는 근로자의 배우자입니다.
한달가까이 일을하고있지만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이며 퇴근시간이 오후5시가 넘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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