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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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황금동에 아파트입주를 시작한 더샾에 입주 하자 안내하는 근로자의 배우자입니다.
한달가까이 일을하고있지만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이며 퇴근시간이 오후5시가 넘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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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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