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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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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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대면으로 합의하도록 출석요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 또는 단체로 신고 할 경우 신고자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어떻하나요? 온라인 미팅 가능하나요?
- 답변
- 진정사건 처치는 다음의 절차로 처리가 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3-4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체불금품 청산지도 - 시정지시, 최대 25일> →<체불금품 지급 시 - 진정사건 행정종결>→<체불금품 미지급 시 -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아울러 ?진정서가 접수되면 귀하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지정한 일시에 가급적 출석하시고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으면 사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셔서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