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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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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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취업을했는데 다닌지일주일됐고 지금수습기간인데 저랑안맞는것같아서 퇴사한다고말씀드렸는데 한달은 있어줘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적혀져있다고하시면서 한달은있어야한다는데 진짜 한달해줘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해진 사직통고기간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셔야 하며 달리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직의 효력은 고용노동부 예규<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제2015-100호> 및 민법 제660조가 준용되면 될 것입니다.
* 민법 제660조 등을 준용하면 사직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사직의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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