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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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2~6시 근무자에게 야간근무수당 55,089원 지급 중입니다.
통상임금 2,864,640원
15~23시 근무자에게 야간근무수당 1시간 6,886원 지급하면 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근로조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면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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