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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되기 한달전에 그만두라는 통보 받았어요.야근수당도 무급으로 일 했습니다.
3.3으로 일하고 있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어떤것들로 신고할지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 및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며, 민법의 일반원칙을 따릅니다.
* 의사표시 :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해고의 예고 :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
(예시 : 2022.4.1.해고예고하려면 늦어도 2022.3.1.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함)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을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하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안타깝게도 귀하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근로기준법을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에 따른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사적인 청구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시어 안내받아볼 수 있음>

다.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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