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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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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19대책 중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준다는 내용이 있던데 언제부터 시행되는걸까요?
답변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법 개정안이 심의의결(6월25일)되었으며, 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되면 시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국회 계류중에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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