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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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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년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입사21년7월12일 퇴사24년5월2일입니다. 회사는 총41회연차 발생되었다 하는데 11+15+15 이중33회지급했으니 나머지8회분 주었는데 맞는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법정 유급휴가로,
-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개,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22.7.12.), 15개(23.7.12.),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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