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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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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위한 사용 대상도 확대 된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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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법안 심의의결(6월25일) 되었으나 자세한 기준에 대하여는 아직 시달된 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구합니다.
위 법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후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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