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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당1개11개
1,2년차 15개으로 아는데
근무 한지
2년이 초과 하면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15개에서 16개가 맞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법정 유급휴가로,
-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따라서, 입사일 기준 2년차부터는 15,15,16,16,...순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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