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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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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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당1개11개
1,2년차 15개으로 아는데
근무 한지
2년이 초과 하면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15개에서 16개가 맞나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법정 유급휴가로,
-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따라서, 입사일 기준 2년차부터는 15,15,16,16,...순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