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은행대출 문제로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주겠다고 말만 일주일째인데 저는 한시가 급한상황입니다
이로인한 피해를 입을시 회사에도 똑같이 피해가게 못하나요 진짜 억울하고 화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만일 위 내용대로 기재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