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은행대출 문제로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주겠다고 말만 일주일째인데 저는 한시가 급한상황입니다
이로인한 피해를 입을시 회사에도 똑같이 피해가게 못하나요 진짜 억울하고 화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만일 위 내용대로 기재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당1개11개 1,2년차 15개으로 아는데 근
- 다음글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 했는데, 퇴직금에 1년치 인센티브연봉의 10%, 매년 3월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