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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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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 했는데, 퇴직금에 1년치 인센티브연봉의 10%, 매년 3월에 지급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고정적 상여라서 반영이 안된다는 사측 입장이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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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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