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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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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24년 7월 19일 퇴사
2.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을 24년 근무한 일수로 비례하여 지급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잔여 연차수당 100% 지급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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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법정유급휴가로,
-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근로관계 존속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요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퇴직일 14ㅇ리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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