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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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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2024.01.01 ~ 2024.07.31 퇴사 예정 입니다.
입사일:2024.01.01 입니다.
2024.07.31일까지 출근하고 톼사시 연차는 몇개인가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법정유급휴가로,
-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근로관계 존속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근로관계 존속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총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개(24.2.1.), 1개(24.3.1.).....1개(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