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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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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2년 6월 1일 입사후 2024년 7월 30일 퇴사예정.
연차 16개를 퇴사전까지 다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함.
연차를 몇일까지 사용가능한지 궁금.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변경권은 휴가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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