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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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2년 6월 1일 입사후 2024년 7월 30일 퇴사예정.
연차 16개를 퇴사전까지 다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함.
연차를 몇일까지 사용가능한지 궁금.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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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변경권은 휴가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