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 시급 계산은 [급여총액÷209시간=시급]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 계산 기준금액 급여총액은 비과세가 제외금액인지? 즉, 급여총지급액-비과세 ÷ 209시간 = 시급인지?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임금을 말하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 (예시): 1일 8시간, 주 40시간제의 경우
=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 . 참고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