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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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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 시급 계산은 [급여총액÷209시간=시급]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 계산 기준금액 급여총액은 비과세가 제외금액인지? 즉, 급여총지급액-비과세 ÷ 209시간 = 시급인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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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임금을 말하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 (예시): 1일 8시간, 주 40시간제의 경우
=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 .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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