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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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어린이집에 오후에 연장반 보육교사를 5년째 재직하고 있다가, 올해 오전 행복도우미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적용기준이 연장반 보육교사기준인지 행복도우미 기준인지
답변 부탁
- 답변
-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대판 93다26168, 1995.7.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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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