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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어린이집에 오후에 연장반 보육교사를 5년째 재직하고 있다가, 올해 오전 행복도우미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적용기준이 연장반 보육교사기준인지 행복도우미 기준인지
답변 부탁
답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대판 93다26168, 1995.7.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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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에 대한 실제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근로감독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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