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3년12월4일입사해서 24년 6월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못받았고 아직도 퇴직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퇴직처리는요구도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