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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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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3년12월4일입사해서 24년 6월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못받았고 아직도 퇴직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퇴직처리는요구도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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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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