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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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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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31일 퇴사로 연차15일을 회사 전자결재로 신청했으나 결재를 안해줍니다. 승인 없이 연차 소진이 가능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퇴사 후 14일이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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