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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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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영어 유치원에 올 3월에 입사하여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1년 근로계약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방법좀 얄려주세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 참고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분이 동의의 표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합의퇴직으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음.

3.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택일)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등록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관할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에서 양자에 대한 심문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해고사유 정당성 등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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