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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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기숙사 전액 지원 받아 근무중입니다.
현재 기숙사는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며
9월에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9~3월까지의 기숙사의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