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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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이 휴일일요일이 경우 익일월요일을 유효기간 만료일로 볼 수 있는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인터넷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짧게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질의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확인하고자하시는 내용의 고시번호 및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로 질의 시 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