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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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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시행 시 급여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감소해도 되나요?
답변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2.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①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이하 ‘임금감소액 보전금’이라 한다)의 일부와 ②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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