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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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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중이며 두달 전 둘째아이가 태어났는데 복직처리 후 배우자 출산휴가10일을 사용하고 바로 둘째아이의 육아휴직으로 변경하여 휴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답변

1.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청원휴가로,
-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남녀 각각 최대 1년씩,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2. 또한, 남녀고평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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