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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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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기업에서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공가를 신청했는데 휴가로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시 공가처리가 안되고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실시 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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