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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용직으로 같은 업체에서 쭉 일햇눈대 근로단절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한달정도 쉬면 근로단절로 볼까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시 역순은 7월30일 마지막 근무라면 계산법이?
답변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2. 또한,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민법 제159조), 통상 기간의 경우 역에 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60조)
- 따라서, 23.7.31.부터 1년은 24.7.3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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