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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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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으로 같은 업체에서 쭉 일햇눈대 근로단절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한달정도 쉬면 근로단절로 볼까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시 역순은 7월30일 마지막 근무라면 계산법이?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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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2. 또한,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민법 제159조), 통상 기간의 경우 역에 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60조)
- 따라서, 23.7.31.부터 1년은 24.7.3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