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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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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 퇴직일 기준 역산 계산법이 7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라고 가정하엿을때 24 ~30일 17일~23일 이렇게 역순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최초 근무일부터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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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민법 제159조), 통상 기간의 경우 역에 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60조)